저장 자동로그인


 
작성일 : 14-04-21 22:23
[법령해석 결과 알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글쓴이 : 전주라이프
조회 : 27,853  
   [법제처]10. 14-0038 회신문(국토교통부, 제13회)(0).hwp (16.5K) [0] DATE : 2014-04-21 22:29:49

법제처 발표한 법령해석 결과 입니다.


[법령해석 결과 알림]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질의제목 :
국토교통부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등 관련)관련문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240(2014. 1. 17.) 및 1268(2014. 4. 3.)

1.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함)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지?



2. 회답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는 “중개업자”를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함)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명시하였다면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한 표시․광고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같은 법 제18조의2는 부동산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 행위나 중개업의 특성상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위․과장 광고 금지의무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광고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아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근거조항의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행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는 중개업 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점,


중개업자가 자신의 직원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참고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혹시라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중개업자의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책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오순창
2014-04-22 (화) 11:00 답변
감사합니다

아리수
2014-04-23 (수) 00:26 답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강장순
2014-04-23 (수) 06:43 답변
감사합니다

박혜경
2014-04-23 (수) 16:35 답변
감사합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모티콘 입력 ☜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확인설명서. 개정 완료 전주라이프 2024-07-11 19132
 [입금자] 주식회사 거성 15만원 입금자 찾습… 전주라이프 2024-04-26 25423
 입금자 김봉현님 찾습니다 전주라이프 2024-01-23 29996
 전주라이프 매물접수장 어플 설치 하는 방법 전주라이프 2023-11-28 34839
 매물등록 1달 3만원 안내 전주라이프 2023-09-27 28855
9709  출석부에 상호노출. 홈페이지 버튼 노출 (1) 전주라이프 2014-05-01 19061
9708  참명가공인중개사님 신규가입하였습니다. (1) 전주라이프 2014-04-30 18977
9703  만나공인중개사님 신규가입하였습니다. (2) 전주라이프 2014-04-29 16426
9702  반딧불공인중개사님 신규가입하였습니다. (1) 전주라이프 2014-04-29 17450
9701  그린공인중개사님 신규가입하였습니다. (1) 전주라이프 2014-04-29 17575
9700  혁신토토공인중개사님 신규가입하였습니다.전… 전주라이프 2014-04-29 30114
9699  탄탄공인중개사님 신규가입하였습니다. 전주라이프 2014-04-29 16761
9698  서부신시가지 세우리공인중개사님 신규가입하… 전주라이프 2014-04-29 17774
9697  송천동 글로벌공인중개사 신규가입하였습니다… 전주라이프 2014-04-29 17644
9696  서신동 새한공인중개사 신규가입하였습니다. 전주라이프 2014-04-29 18933
9687  4월26일,블로그 사용법과 인터넷에 무료로 매… (1) 전주라이프 2014-04-27 23003
9686  지금 메인화면 속도개선 테스트중입니다 (1) 전주라이프 2014-04-26 18678
9685  파워링크 모집,지역별 3개 업소 한정입니다. 전주라이프 2014-04-25 19412
9684  전주 서부신시가지 맛집, 한국소바 전주맛집 (2) 전주라이프 2014-04-25 28278
9682  [네이버 블로그에 매물올리고, 블로그 꾸며드… 전주라이프 2014-04-23 21113
9677  [월요일방문한곳] 전주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 전주라이프 2014-04-22 23995
9676  전주부동산에서 요즘 방문해서 블로그 꾸미고… 전주라이프 2014-04-22 21072
9675  [법령해석 결과 알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 (4) 전주라이프 2014-04-21 27854
9671  전주부동산 140개 중개업소 돌파!! (2) 전주라이프 2014-04-20 21172
9670  [최우수업소선정] 인후동 마이공인중개사 선… (3) 전주라이프 2014-04-20 21275
9669  서신동 부동산, 서신동 아파트를 취급하는 신… 전주라이프 2014-04-20 22219
9668  전북혁신도시 토지매매, 상가매매. 아파트 등… 전주라이프 2014-04-20 21844
9667  전북 이서면 부동산, 강산공인중개사 신규 가… 전주라이프 2014-04-20 23359
9666  월드공인중개사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전주라이프 2014-04-20 16688
9665  송천동부동산, 송천동 아파트 등을 취급하는 … 전주라이프 2014-04-20 17910
9664  전북혁신도시 혁신강호공인중개사 신규 가입… 전주라이프 2014-04-20 17197
9663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서신동 부동산을 취… 전주라이프 2014-04-20 21075
9662  서신동부동산,서신동아파트 등을 취급하고 봉… 전주라이프 2014-04-20 17240
9661  부동산가이드공인중개사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전주라이프 2014-04-20 19533
9660  복음공인중개사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전주라이프 2014-04-20 16383
9659  전주삼천동부동산, 전주대륙공인중개사, 신규… 전주라이프 2014-04-20 21550
9658  로자벨공인중개사 사무소 신규 가입하였습니… 전주라이프 2014-04-20 16703
9657  전주 송천동부동산, 까치공인중개사 사무소 … 전주라이프 2014-04-20 25458
9656  전주 옥성공인중개사 사무소 신규 가입하였습… 전주라이프 2014-04-20 22891
9655  전주효자동 부동산, 명품공인중개사 신규가입… 전주라이프 2014-04-20 18457
9653  댓글달때 더 빨라졌습니다. (1) 전주라이프 2014-04-19 18154
9643  4월 전주부동산 동향 올리고 포인트 3000포인… (3) 전주라이프 2014-04-18 21786
9639  [전주교차로 광고] 당신의 인터넷 활용 점수… (3) 전주라이프 2014-04-18 23438
9612  [노하우] 토지매물등록 노하우 2탄!!! (2) 전주라이프 2014-04-16 21423
9611  [노하우] 매물등록 비법 1탄 (5) 전주라이프 2014-04-16 21431
9610  [방문] 좋은집공인중개사님을 방문하였습니다… (9) 전주라이프 2014-04-16 23315
9605  [방문] 봉가공인중개사님을 방문하였습니다. (3) 전주라이프 2014-04-15 20157
9604  [전주교차로광고] 놀랍다, 입소문 (5) 전주라이프 2014-04-15 21867
9595  3개월만에 130개 전주중개업소 가입 돌파~ (6) 전주라이프 2014-04-13 19993
9593  [후기] 점심모임 대 성황리에 개최!!! (4) 전주라이프 2014-04-11 20808
9592  광고비 원가 공개 (2) 전주라이프 2014-04-11 20259
9587  전주교차로 광고중입니다. (4) 전주라이프 2014-04-11 21592
9586  [에러]매물접수대장 에러 긴급공지 전주라이프 2014-04-11 19773
9585  전주부동산 분류별 퀵메뉴 신설 (1) 전주라이프 2014-04-11 19418
9576  [점심] 4월11일 금요일 오후 12시에 무료점심… (8) 전주라이프 2014-04-09 20591
 1  2  3  4  5  6  7  8  9  10    
상호명: 대표: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정보보호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