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주민번호 수집..등
요즘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와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체크할 점이 좀 있습니다
결론부터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주민번호 수집가능하다는 결론!!!\"
==============================================
몇일전에 공동중개를 하고, 상대방 고객분+공인중개사분이 오셨는데요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는데요!!!
상대방이.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능한데 왜,,,이걸 수집하냐고,,,하더라구요
그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나요....???
그리고 소유주,임차인 신분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은 서로 확인을 하고 계약서에 적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 하니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주민번호 수집 금지...어쩌고~~~이런 상황발생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참고로.신분증 확인을 등한시 해서 엉뚱한 사람하고 계약을 했을경우 공인중개사는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확실히 매듭지고 가는 성격이라서
정부기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여기 저기 개인정보,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상담자...공무원들이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제가 직접 찾아 봤습니다.
정부사이트.정보자료를 다 뒤져서 찾은 내용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수집가능하다는 결론!!!\"
[부동산 계약시]
사례==>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등을 위해서 주민번호 수집 예외
검토==>가능함.
법령근거:주택 임대차 계약즈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등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해
상대방의 주민번호 수집 가능
이라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
하나의 정보를 얻을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알고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
정부기관 여기저기 전화해서보.자료 찾고..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해당 담당자분들이(담당자를 찾기도 힘듬).정확하게 알고 계신분이 없더군요
좀 아쉬운점입니다.
전화를 정말..담당자 한번 찾을려면...여기 전화하면 저리 돌려주고
저기 전화하면 여기 돌리고..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전화가 끊겨 버리고..
인내심 정말 많아야 질의 하는데.......답변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아래는 해당 근거 자료의 챕쳐 화면입니다.
===================================
첨부파일도 넣어놨으니
원본 보실려면 첨부 파일 다운받으세요
아래에 있는 해당 사이트 참고하세요
링크 걸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