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동차의 성능 · 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점자
이희준 (인)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고지자
이희준 (인)
※ 성능 · 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성능 · 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 · 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000)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2.
중고자동차의 구조 · 장치 등의 성능 · 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내지 제80조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성능 · 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
13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14의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6.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7.
체크항목 판단기준
·미세누유(미세누수) :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품 노후로 인환 현상
·누유(누수) :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소음/유격 : 부품 노후에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
·정비요 : 현재 상태로 운행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